공무수행 차량, 교차로서 일반 차량에 '위협운전' 논란

  • 등록 2025.10.22 1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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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직진 차량에 양보 강요·상향등 점멸까지 … "공직자 품위 손상·도로교통법 위반"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공무수행 차량이 일반 운전자에게 위협운전을 하고 신호위반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제주도 신문고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한 도민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8시 이전 제주시 연동 인근 교차로에서 공무수행 차량이 직진 신호 구간에서 우회전을 위해 자신의 차량에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통법상 직진 차량은 우회전 차량에 양보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당시 차량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 점등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교차로 정차 후에는 차량에서 내려 신체적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무 수행 중이라는 이유로 도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이자 도로교통법상 위협운전(제46조 제1항 8호) 및 형법상 협박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해당 차량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자신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운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또 도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나 징계 없이 내부 종결 처리할 경우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과 자료를 언론에 제보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공직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시민 위협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가 이번 사건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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