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불출석한 제주지법 판사들 … "사법독립 내세운 기만 행위"

  • 등록 2025.10.21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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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음주 난동 의혹에도 출석 거부 … "오창훈 판사 즉각 파면해야"

 

근무시간 중 음주 소동과 불법 재판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이 일제히 출석을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는 "사법독립을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을 벌이고 불법 재판 의혹까지 받는 판사들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사법독립을 핑계로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 행위는 파렴치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판사들은 지난해 6월 평일 근무시간 중 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고, 술을 팔지 않는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판사는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두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세 명의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사법독립을 위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대책위는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사법독립'을 방패 삼아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며 "자정능력을 잃은 사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오창훈 판사와 지귀연 판사를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사법개혁이 끝까지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제주대책위는 "헌법 제103조가 말하는 사법독립은 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을 뜻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불출석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추가 소환 여부나 대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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