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性別影響評價)제도가 도입된 지 8년째이지만 여전히 정책개선 사례가 두드러지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포럼’에서 제주발전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정영태 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양성의 관점 및 요구를 고르게 반영해 공정한 정책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에 도입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정책이나 사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한다.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해 양성평등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다. 평가 자체의 강제성은 없다.
‘제주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정영태 센터장은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추진 과정에 있어 책무성과 결과의 실천 및 환류가 지역 수준에 있어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 주류화를 위한 행정추진 체계와 담당인력, 전문가 부족 때문에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모색했다”며 “제주도의 지역여성단체가 여성정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정책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주류화(性主流化, gender mainstreaming)는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성주류화의 궁극적 목적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다.
정 센터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가 지난 2006년부터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과제 선정 및 평가 부분에 있어 전문적인 코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분석 기준 마련이 필요 △자치단체장에 대한 환류 보고 체계 마련, 환류평가 위원회의 운영, 실행 점검, 컨설팅단 구성 필요 △3~5년의 다년도 평가 실시 △성별분리통계와 성 인지 예산 등의 조례 개정 필요 △여성발전기금 활용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과발표회 실시 △지속적 현장평가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및 교육 방식의 다양화에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역할 강화 및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영태 센터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평가에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이다”고 강조했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김경미 소장은 효과성 제고 방안 관련 토론에서 “성 주류화는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며 ‘모든 영역에서 법과 제도, 정책과 프로그램 등에 남녀의 합의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성인지 예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성 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정부 정책의 책임성을 공적 자원의 생성, 분배, 사용과 관련해 평가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다”며 “양성 평등관계 및 이를 지속시키는 구조, 과정,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제주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발전과 향후 과제’ 토론자로 나선 제주여민회 강경숙 정책위원은 “전반적으로 제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미약하다”며 “연구자들과 NGO활동가들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는 점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움직임 있었다는 점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