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공항 참사 유족 "낡은 보잉737 시스템이 사고 불러"

  • 등록 2025.10.17 10:04:13
크게보기

미국 법원에 손배소 제기 … "조종사 책임 전가 말고 기체 안전 결함 밝혀야"

 

지난해 12월 29일 일어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낡은 시스템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미국 로펌 허만 로그룹(Herrmann Law Group)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공개했다.

 

소장에는 사고 항공기의 전기·유압 구조가 1958년에 설계된 낡은 시스템이어서 착륙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명시됐다.

 

유가족 측은 특히 사고 직전 발생한 조류 충돌 이후 랜딩기어를 비롯한 감속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점을 들어 "노후화된 시스템에서 비롯된 기체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잉사가 1968년 첫 737 기종을 생산한 이후 사고기 인도 시점인 2009년까지 핵심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찰스 허만 수석 변호사는 "보잉은 책임을 회피하며 사고를 조종사 실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유족들은 한국에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법정에서 정의를 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한 뒤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과 충돌했다. 그 결과 탑승객 179명이 숨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