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성추행한 기타 강사 … 항소심도 징역 11년

  • 등록 2025.10.16 10:28:14
크게보기

법원 "원심 형량 적정" 판단 …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며 초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사안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며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같은 피해를 본 미성년자 2명이 더 확인되며 피해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과거 연애 실패 이후 패배감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징역 1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