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관 비위 징계 매년 늘어 … 시민감찰위는 3년째 '개점휴업'

  • 등록 2025.10.16 1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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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건 징계에도 자정기능 멈춰 … "고강도 반부패 대책 없으면 신뢰 추락"

 

제주지역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내부 감찰 기구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지역 경찰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모두 5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건, 2022년 10건, 2023년 11건, 지난해 15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8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 감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설치된 시민감찰위원회는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해 경찰 비위 사건을 심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는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청렴 지표도 하락세다.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으로 급락했다.

 

한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을 외치면서도 일시적이고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고강도 반부패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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