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존제 ... 참여 농가 접수

  • 등록 2025.10.09 12:22:50
크게보기

당근·양배추·브로콜리 3개 품목 대상 ... 품목별 목표관리 가격보다 하락시 90% 지원

 

제주도가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에 참여할 농가 모집에 나섰다. 
 

제주도는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한 '2026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를 이달 말까지 지역농협에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근·양배추·브로콜리 재배 농가 중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 가입해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다. 또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거나 계통출하를 이행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에는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자율감축(시장격리 등)을 추진할 경우 사업 신청량의 10%를 자율 감축할 의무가 부여된다.

지원은 당근, 브로콜리의 경우 11월부터 이듬해 4월, 양배추는 12월에서 이듬해 5월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평균 가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신청 대상 요건을 완화해 수혜 농업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락시장의 품목별 월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1∼15일, 16일∼월말로 나눈 15일 단위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또 2025년 자조금 단체 신규 가입 농가와 사업 전년도 휴경 농가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