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인권 후퇴 ... 키오스크, 정당한 권리 축소"

  • 등록 2025.10.02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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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물리적 기준 삭제·소상공인 면제 확대 … 장애인단체 "철회해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소속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한국장총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원에 기초한 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형식적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 제공 요건에서 기존에 포함돼 있던 점자블록, 바닥재 구분 설치, 휠체어 전면 및 하부 공간 확보 등의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삭제했다. 대신 '검증기준을 준수한 단말기, 적절한 위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만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했다.

 

한국장총은 "실제 이용에 필요한 요소를 무시해 접근권을 형식적 요건으로 축소한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편의 제공 의무의 예외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50㎡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완화가 적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설치까지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596만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사실상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국장총은 "생활 속 주요 매장에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면적 면제로 법의 실효성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호출벨 설치와 인력 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국장총은 "호출벨은 장애인의 독립적 이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계와의 논의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접근성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인데 복지부만 규제를 완화하는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장총은 ▲개정안 철회 및 장차법 취지 회복 ▲소상공인 면제 조항 재검토 ▲관계 부처 간 정합성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일상적 이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총에는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를 포함한 국내 34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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