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제주도당, "강창일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 등록 2012.06.25 2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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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 관련 발언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선관위에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현경대)이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제주도선관위에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당은 강 의원이 지난 4·11 총선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에게 '어떻게 4.3 유족이냐, 유족이라면 어떻게 연좌제에 걸리지 않고 검사에 임용됐느냐'라고 한 발언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또 동경대 석박사 학력과 관련해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선관위는 강창일 의원쪽에 소명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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