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친분 내세워 수천만 원 요구 … 경찰, 제주 변호사 수사

  • 등록 2025.09.18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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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보장" 말하며 금품 요구 혐의 … 거래 불발, 경찰 진상 조사

 

제주도내 한 변호사가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특정 형량을 보장해 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형사재판을 맡고 있던 변호사 B씨에게 연락해 "재판부와 막역한 사이다. 현금을 주면 원하는 결과가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씨가 거절하면서 실제 금전 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빌미로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받을 경우 적용된다.

 

A씨 측은 "사건을 수임하지 못했고, 판사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수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일 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발언 경위와 금품 요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내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금품을 주고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이런 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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