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 장면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8/art_17579011721154_c6118a.jpg?iqs=0.762333442400278)
오영훈 제주도정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이번 주 정점을 맞을 전망이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을 토대로 도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완성된 약속"이라며 "지난해 위원회 구성과 도민참여단 운영, 공청회, 제정위원회 최종회의까지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오 지사의 결단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 극우 세력의 방해 앞에서도 헌장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일부 세력의 반발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제주4·3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한 당위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과 인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할 과제"라며 "인권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을 넘기기 전에 오영훈 지사가 즉각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장안은 제주도 인권위원회 심의·권고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4기 활동 기한이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에 시한 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차기 위원회로 넘어가 사실상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최종 제정·발표 권한은 제주지사에게 있다.
한편, 헌장안에는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권리와 제주도의 이행 원칙이 담겼다. 다만 성별·장애·출신지역·종교·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항과 4·3 폄훼 세력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반대 측은 역차별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찬반 대립은 이번 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오전 보수·종교 단체가 도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같은 날 오후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한 종교단체 관계자는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인 가짜 평화, 가짜 인권이라 절대 반대한다"며 완전한 폐기만이 제주도민을 살리는 정답이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해 10월 24일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반대하는 일부 도민들이 국회를 찾아 항의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카페 캡쳐] ](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8/art_17579012901269_c2b70b.jpg?iqs=0.4013374575139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