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땐 기관장 해임" … 제주 공기업도 '안전관리' 전전긍긍

  • 등록 2025.09.01 1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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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 사망 분기별 공시 ... 제주개발공사·에너지공사 등 안전경영 강화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주지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에 '안전경영'을 명문화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기관별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 성과' 지표를 신설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대책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등 도내 주요 공공기관도 강화된 안전 경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최근 대규모 건설·환경·관광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로 떠오른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도 공개하도록 했다. 제주에서도 기관별 안전관리 등급과 사고 현황이 더욱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도민 사회의 감시와 평가도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2인 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드론·AI 등 첨단기술을 현장 관리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도내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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