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석재업체가 3년간 농지에 1만30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토석채취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는 현장 사진이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6/art_1756687056087_913336.png?iqs=0.12462286357615016)
제주 한 석재업체가 3년간 농지에 1만30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경면 농지에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오니 등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B씨(60대), 중장비업 운영자 C씨(40대), 토지 소유주 D씨(40대), 운반 기사 E씨(40대) 등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범죄 첩보를 입수해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와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토지 5필지(4959㎡)에 깊이 8.5m까지 폐기물을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립량은 25톤 덤프트럭 452대, 15톤 덤프트럭 447대 분량으로 약 1만3000톤에 달한다.
수사 결과, 공장장 B씨가 처리 방안을 찾던 중 중장비업자 C씨와 접촉해 토지주 D씨를 연결했고, A씨는 굴삭기·덤프트럭 임차료와 유류비를 대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임야에서 허가 없이 암석을 불법 채취해 'ㄱ'업체에 5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피의자들은 주말에만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맞추거나 흙을 덮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 30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도민 전체가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며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률에 따르면 농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약 8.5미터 깊이로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이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6/art_17566871820739_fa099f.png?iqs=0.54808848096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