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에 6억 피해 … 제주 촉법소년, 민사책임 위기

  • 등록 2025.08.26 1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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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영업 중단·이미지 타격에 법적 대응 방침 … "공중협박죄 신설에도 제도 실효성 논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온라인에 올라온 협박 게시글로 영업을 중단하며 수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 작성자는 제주도내 중학교에 다니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5일 일어난 폭발물 허위 신고 사건으로 평일 기준 약 5억~6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신세계 측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행위"라며 "영업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추락까지 감안하면 피해가 막대하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2시 36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곧바로 4000여 명의 시민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 소방인력 등 240여 명이 투입돼 1시간 30분 동안 건물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디지털 추적 끝에 글 게시 6시간여 만에 제주시 한 중학교 1학년 A군을 긴급 체포했다. A군은 공중협박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촉법소년 신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건은 가정법원에 송치돼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A군의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법무팀을 가동해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은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이후 하남 스타필드, 용인 신세계백화점,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에버랜드 등 전국 곳곳에서도 유사한 폭파 협박이 이어졌다. 정부가 지난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에 대해 최대 5년 징역형을 가능하게 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했지만 촉법소년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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