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입구의 전경이다. [출처=네이버 로드뷰]](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5/art_17561821080106_40bf1b.jpg?iqs=0.663383940096425)
유족이 치매 환자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의 관리 부실과 의료진 태만을 지적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보호자는 의무기록 조작 의혹과 활력징후 이상 방치, 당직의사 부재, 구두처방 남용, 감염관리 미흡, 보호자 연락 지연 등을 문제로 제시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와 정식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민원 게시판에 따르면 게시판에는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32병동(치매안심병동)에 지난 3월 31일부터 입원했다가 이달 숨진 환자 김춘자씨의 보호자 강모씨가 올린 글이 게재됐다.
강씨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문과 의료진의 설명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며 "의료기록 조작 의혹, 활력징후 이상 방치, 당직의사의 부재, 구두처방 남용, 감염관리 미흡, 보호자 연락 지연 등 다수 문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강씨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실제 수치와 달리 기록하거나 어림잡아 기재했고, 혈압이 80/50, 60/40 등 비정상적으로 낮게 측정된 상황에서도 의사 보고 없이 단순히 다리를 올리는 조치만 취했다고 지적했다. 맥박수와 호흡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음에도 추가 확인이나 응급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됐다는 것이다.
특히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 사이 당직의사들이 병동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만 처방을 내렸다. 구두처방 후 전산 입력 과정에서 담당 의사와 당직의사가 서로 달리 기록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보호자는 "의사가 원내에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즉시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며 해당 기간 원내 CCTV 백업을 요구했다.
감염 관리와 관련해서도 "격리 환자 관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다른 환자에게 전파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자 연락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지난 15일 오전 5시부터 의식 저하와 호흡 곤란이 확인됐지만 보호자에게 연락이 온 것은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이날 오전 8시 43분이었다는 것이다.
강씨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이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24시간 신속한 전문진료, 간병체계, 환자 안전 기준'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전국 상위 등급을 받은 병원이라는 점이 더욱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달 1일까지 답변과 조치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민원은 제주시 보건소 감염병예방의약과가 담당 부서로 지정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제이누리>는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외근이나 휴가, 대직자 부재 등의 이유만을 반복했다. 결국 공식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