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5/art_17560798526571_7957b2.jpg?iqs=0.8191103173605924)
제주에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음식점이 여름 휴가철 단속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9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제주 지역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 밖에도 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 진행됐다. 그 결과 원산지 위반 품목은 모두 355건으로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88건), 염소고기(42건), 소고기(37건), 닭고기(26건), 벌꿀(1건) 순이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모두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수입과 소비가 늘어난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에는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