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속 직후 자백 신빙성 따져야" … 제주 트랙터 사망사고 파기환송

  • 등록 2025.08.08 1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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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서 오토바이 충돌 1명 사망, 1·2심 엇갈린 판단 ... "법정구속 경위·자백 종합 검토 필요"

 

대법원이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던 피고인이 재판 도중 구속된 뒤 갑자기 자백한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더욱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트랙터 운전사 이모씨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0월 서귀포시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몰다 2차선 도로로 좌회전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좌회전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반사경으로 주변 차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나 사고 회피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이 불출석하자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구속 직후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잘못을 깨달아 과실을 인정하게 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 중 구속된 피고인은 허위 자백을 하고서라도 석방을 바라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며 "구속 이후 갑작스럽게 이뤄진 자백은 그 진실성과 합리성, 경위, 다른 증거와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2심 증인 불출석이 피고인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외부 사정 변경 없이 이뤄진 법정 구속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자백 외에 변호인 의견서나 증인신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환송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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