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이 내년부터 최대 13배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한라산 정상의 항공사진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30/art_17532370083747_da03ca.jpg?iqs=0.10021258065419336)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이 내년부터 최대 13배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3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해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요금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가산 시간제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세계유산본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차(승용차 전 차종,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첫 1시간 주차 시 1000원이 부과된다. 이후 20분마다 50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9시간 이상 주차 시 1일 최대 요금은 1만3000원에 달한다. 현재 동일 차량에 적용되는 요금은 1000원이다.
중·대형차(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첫 1시간 2000원, 이후 20분당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요금은 2만원이다.
현행 주차요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이륜차 500원 ▲경차 1000원 ▲승용차 및 4톤 미만 화물차 1800원 ▲승합차 3000원 ▲버스 및 4톤 이상 화물차 3700원으로 일괄 적용돼 왔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한라산 탐방객 대다수가 하루 종일 차량을 주차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면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장 사용료도 오른다. 개정안은 1박 기준 대형(31㎡ 이상) 9000원, 중형(11~30㎡) 7000원으로 조정했다. 기존 소형(3인용 이하)은 3000원, 중형(4~9인용)은 4500원, 대형(10인용 이상)은 6000원이 적용돼 왔다. 코인 샤워장 이용요금도 기존 300~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성판악·관음사·어리목·영실·돈내코 등에서 탐방안내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야영장은 관음사에만 있다. 한라산 탐방안내소 주차장 주차 및 야영장 이용 요금 인상은 1996년 이후 처음이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용 시간에 따른 공정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한라산 탐방객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