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제주 휴대폰 시장 '가격 전쟁' 예고 ... 고령층 피해 우려 커져

  • 등록 2025.07.22 1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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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자율화·페이백 허용, 장려금 제출 의무화 ... 설명 부족·정보 비대칭에 '호갱' 양산 경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10년 넘게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휴대전화 시장에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폐지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단통법 폐지로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졌다. 앞으로는 이통 3사가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으로 제공될 경우 과거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할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통점별로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가격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엔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이나 단말기 가격을 웃도는 '마이너스폰'도 계약서에 명시되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추가 보조금과의 중복 수령도 가능해졌다.

 

제주도내 유통점들도 이미 단말기 보조금 정책 변경에 맞춰 신제품 출시 전후를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7·폴드7' 공개, 9월 애플 '아이폰17' 출시가 맞물리며 지역 시장의 초기 반응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삼도동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오모씨(36)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제조사별, 요금제별로 지원금 책정 방식이 달라져 소비자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갤럭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관련 규정을 이관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아직 의결되지 않아 당분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 연동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무료폰'이라는 말에 이끌려 휴대폰을 개통했지만 이후 30개월간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돼 뒤늦게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점 측은 "무료라고 설명한 적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피해는 39.3% 급증했다. 이 중 약 73%는 오프라인 유통점을 이용한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단말기 실제 구매가격 확인, 약정 조건 서면 명시, '무료' 또는 '최저가' 문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통 3사는 공시 의무는 사라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공통 지원금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도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통해 유통망 지도·점검과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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