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3만원 ‘소비쿠폰’, 21일부터 발급 … 제주도민 어디서·어떻게 받나

  • 등록 2025.07.18 1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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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급 금액 차이, 사용처 제한, 이사·출생자 이의신청까지 꼼꼼히 챙겨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발급된다. 제주도민은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용은 도내에서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18일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특별대책에 따라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경기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두 1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 전원이다. 지급액은 1인당 15만~40만원이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받아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주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최대 지급액은 43만원에 그친다. 향후 예정된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모두 53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인 '탐나는전'(지류형, 카드형),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탐나는전은 관련 앱 또는 누리집,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쿠폰은 발급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편의점, 식당, 미용실, 안경점, 의원, 약국 등 대부분의 생필업종이 포함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사 업종이 없는 읍면지역은 예외로 인정된다.

 

주소지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붙지만 반대의 경우 별도 환수는 없다. 다만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기준일 이후 출생이나 이사, 수급 자격 변경 등으로 인한 예외 상황은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승인되면 쿠폰 재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청하면 공무원이 방문해 신청을 돕고, 이후 지급을 위해 다시 방문한다. 단 해당 가구에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민생지원 전담대응팀'(064-710-2510)을 운영한다. 이 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비쿠폰 관련 민원 상담을 전담한다. 신청 초기 주말 운영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43개 읍·면·동에는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신청과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전담팀도 꾸려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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