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직장 내 괴롭힘 여전 … 소규모 사업장·공직사회 '사각지대'

  • 등록 2025.07.16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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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태조사 결과는 비공개 ... "침묵 강요하는 조직문화가 더 문제"

 

제주도내 공공기관과 민간 직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른바 '갑질'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 호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직 내부의 개선 의지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조사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는 모욕적인 언행, 부당한 업무 지시, 인사상 불이익, 사적 심부름 강요 등 전형적인 괴롭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관리자의 경계가 불분명해 내부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소규모 사업장은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도청 일부 부서에서는 상급자의 언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다.

 

제주도 공직자 익명 게시판 '존단이'에는 "근무시간 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근무 신청을 했지만 팀장이 승인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하소연이 올라왔다. 또 다른 글에서는 "머리를 몽키스패너로 내리쳐야 한다", "사람을 샌드백처럼 때리는 시늉을 한다"는 등 조직 내 폭력적 분위기를 고발하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색달매립장에서는 지난해 업무 시간 중 골프채를 휘두르는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고, 해당 부서의 업무 태만 및 기간제 노동자 대상 갑질 의혹이 제기돼 일부 관계자에 대해 뒤늦은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김진세 노무사는 지난 15일 KBS제주와의 인터뷰에서 "폭언이나 소외뿐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 괴롭힘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는 조직이 작고 폐쇄적이어서 불이익 우려로 제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익명 신고 시스템, 예방 교육 의무화, 실태조사 정례화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매년 갑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자 인사 조치와 예방 교육 강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실태조사 결과는 '조직 관리 목적'의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공식 회의에서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2023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며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침묵과 고립 속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이야말로 윤리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며 "공무원 사회가 괴롭힘 문제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민간부문 역시 제도적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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