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 대가로 뇌물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 항소심서 법정 구속

  • 등록 2025.07.15 1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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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대가로 건설사에 편의 제공 …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는 1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5급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2년쯤 자신이 감독하던 복합체육관 조성 공사와 관련, 본인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리모델링 공사 전체 비용 약 4000만원 중 건설사 측이 약 23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건설사 대표 B씨를 증인으로 불러 뇌물 수수 과정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B씨는 "현장소장을 통해 A씨의 요구사항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회사 차원에서 리모델링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해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돼 돈을 보냈다"며 검찰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B씨는 또 같은 공사에 참여한 타 회사 관계자 C씨가 사건을 고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해당 문서에는 A씨의 날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공사비 1600만원을 정당하게 지급했다"며 "나머지 비용은 건설사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B씨의 진술이 A씨를 압박한 결과일 수 있다"며 "뇌물 요구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리모델링 현장에 대한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다음달 19일로 지정하고,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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