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 '김만덕상' 못받는다 ... 제주도, 수상자 자격요건 강화

  • 등록 2025.07.13 1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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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상 취소 근거도 신설

 

제주도가 김만덕상의 수상 자격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범죄경력자에 대한 수상을 사전 차단하고, 수상 취소에 대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된다.

 

제주도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성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공헌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개인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도 포상이 가능해져 수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 범죄경력자의 수상을 방지하기 위한 추천 제외 규정을 새롭게 담았고, 향후 수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상자 발굴 경로 확대를 위해 기존 도지사 중심의 추천 주체에 행정시장과 추천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경로에서 유능한 인물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만덕상의 권위를 제고하고, 수상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개정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보,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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