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쉬지 않죠?" … 12·3 비상계엄이 다시 일깨우는 제헌절

  • 등록 2025.07.17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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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주년 헌법공포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 헌법 가치 퇴색 우려

 

제77주년 제헌절(7월 17일)을 맞아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제헌절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국민적 인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지난 9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구)도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고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2008년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최근의 입법 움직임은 최근 12·3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등을 거치며 헌법 질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로 국경일 간 중요도에 차이를 둘 수 없다"며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헌절에 대한 인식 저하와 상징성 퇴색은 제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도내에서는 별다른 공식 기념행사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여름방학 기간과 겹치며 청소년 대상의 교육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제헌절 당시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태극기를 내건 가정이 드물었고, 일부 도민들은 도심 도로에 설치된 국기를 보고서야 국경일임을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제주대 재학생 강모씨(22)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거리에서 태극기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왜 기념해야 하는 날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제헌절이 공휴일이냐 여부를 떠나 그 상징성과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용섭 한국행정법학회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틀이 마련된 날을 단지 '빨간 날'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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