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주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주의보 … 3년간 1500건 넘어

  • 등록 2025.07.10 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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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위약금·숙박 환불 거부·렌터카 사고 분쟁 잇따라 … 성수기 예약 전 약관 확인 필수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숙박, 렌터카 이용 시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15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22건 ▲2022년 475건 ▲2023년 6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항목별로는 항공 피해가 739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 233건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9월(158건), 10월(135건)이 뒤를 이었다.

 

항공 피해 중에서는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관련 분쟁이 53.7%(3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운항 지연 및 불이행(19.8%, 146건) ▲수하물 파손·분실(6.8%, 50건) 등의 사례도 보고됐다. 특히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이나 출발일 임박 항공권의 경우, 환불이나 청약 철회가 제한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예약 취소 위약금' 문제로 모두 420건 중 301건(71.7%)이 이에 해당했다. 다음으로는 시설 불만족(11.7%, 49건), 정보 제공 미흡 등의 사례다. 성수기 위약금 과다 청구, 약관을 근거로 한 환불 거부 등의 문제가 주로 발생했다. 특히 제주 지역 특성상 항공기 결항 등 기상 악화로 숙소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환불이 거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 변화 등 천재지변으로 당일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명시돼 있다.

 

렌터카 관련 피해도 ▲취소 위약금(38.2%, 139건) ▲사고 처리 분쟁(32.2%, 1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 개시 24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숙박, 렌터카 계약 체결 시에는 취소·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이 불가능한 특가 상품은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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