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이 2차 공판 도중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외부의 전경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28/art_17520447782209_d0fadf.jpg?iqs=0.36581633085791143)
직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73) 제주일보 회장이 2차 공판 도중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기소된 체불 금액만으로도 실형이 불가피한 수준이며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원남기업과 제주일보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모두 5억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일보 직원 19명에 대한 임금 1억7800여만원, 원남기업 소속 직원들의 임금 약 1억원, 퇴직금 1억67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기소 예정인 별건 사건이 3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차 공판에서 오 회장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체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실질적인 매각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정에서 오 회장은 "기존 매수자가 계약을 철회했고, 오는 20일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오 회장의 변호인은 "일부 체불 임금은 변제됐으며 구속될 경우 부동산 매각과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며 구속 유예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 진술에서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 회장은 이에 대해 "공탁금 설정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피해를 하나씩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