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납 건설업체 107곳 공제조합 출자배당금 등 압류

  • 등록 2025.06.20 1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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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배당금 강제 징수 … 도 "악의적 체납자, 법적 수단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 건설업체를 상대로 전국 건설공제조합을 직접 찾아가 재산을 압류하며 3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확보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체납관리단은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있는 건설공제조합을 직접 방문해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107곳의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현장 징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조치로 압류된 재산은 ▲출자증권 104좌(약 1억6000만원 상당)와 ▲출자배당금 1억4000만 원 등 모두 3억원 규모다. 이 중 배당금은 즉시 추심돼 체납 지방세에 충당됐다. 출자증권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에 부쳐 징수에 활용될 예정이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보증과 자금 조달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이때 받은 출자증권을 바탕으로 매년 배당금을 수령한다. 도는 이러한 건설업계 구조에 착안해 체납 업체들의 금융 자산을 타깃으로 한 압류 전략을 실행했다.

 

다만 도는 압류 조치가 해당 업체의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각 업체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공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자증권이 압류되면 공제조합의 보증이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영세 업체의 경우 유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사정으로 세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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