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 중인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 없이 예산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시설 안전성 확보는 물론 운영의 투명성마저 저해될 수 있다며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의 외부 전경이다. [제주도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625/art_17502946949058_bf8f26.jpg)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 중인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 없이 예산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시설 안전성 확보는 물론 운영의 투명성마저 저해될 수 있다며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종합감사에서 연구원이 고위험병원체 취급이 가능한 BL3 연구시설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약 4000만원 안팎의 유지·보수 용역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정기 점검은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연구원은 2023년 1월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도 1년이 지난해 1월까지 장비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계약 역시 업체 선정만 마친 채 실행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BL3 시설은 생물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장비와 공조 시스템, 필터 등을 매년 정기 점검해야 한다.
또 감사위는 연구원이 '생물안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위원 개별 발언 내용조차 기록하지 않아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회의 개최 사실과 참석자만 기재돼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생물안전시설의 특성상 시설 주요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을 생략하면 사고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예산만 집행되고 실질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운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제주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위원 발언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BL3 시설 장비 점검 소홀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구원이 시설 점검계획 없이 예산만 집행한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