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읍리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수십 그루가 무차별적으로 박피(껍질 벗김)된 사실이 확인돼 당국의 조사와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박피된 후박나무다. [제주자연의벗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625/art_17501221820593_900c63.jpg)
서귀포시 성읍리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수십 그루가 무차별적으로 박피(껍질 벗김)된 사실이 확인돼 당국의 조사와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단체 '제주자연의벗'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43그루가 대규모로 껍질이 벗겨진 채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나무들은 둘레가 70㎝에서 최대 280㎝에 이르고, 높이도 최대 15m에 달하는 거목으로 수령이 70~80년에서 많게는 1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확인된 후박나무는 대부분 밑동을 중심으로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이는 나무의 생장을 위한 수분과 영양분 통로인 물관과 체관을 단절시키는 행위로 고사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훼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후박나무는 대표적인 난대 수종으로 제주에 많이 자생한다. 큰 키와 그늘을 드리우는 특성으로 가로수로도 널리 활용된다. 또 민간요법에서 후박나무 껍질과 잎이 약재로 사용돼 온 바 있어 이번 박피도 약재 목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임야는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사유림일지라도 보전지역에선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 산지의 경우도 10일 전 사전 신고가 필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해 박피는 물론 벌목이나 벌채와 관련한 어떤 허가도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제주자연의벗 측은 "합법 여부를 떠나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고목들의 껍질을 무자비하게 벗겨내는 행위는 숲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박피는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심각한 훼손으로 간주돼야 하며, 조속한 현장 조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