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 안 끝났는데 2억 지급? … 경로당 보조금 '엉터리 집행'

  • 등록 2025.05.12 1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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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무자격 업체 시공에 쪼개기 계약까지 … 감사위 "공정성·안전성 모두 무너져"

 

제주시 구좌읍이 마을 경로당 증축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수의계약 제한을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쪼개 발주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2일 '구좌읍 A마을 경로당 증축공사 지방보조사업 집행업무 등 부정적'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전반에 심각한 위법·부실 요소가 있었다며 구좌읍에 기관경고를, 담당 공무원 B씨에게는 징계 조치를 제주시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8월 구좌읍이 지방보조금 2억3000만원을 들여 A마을 경로당을 증축하는 것으로 마을 새마을회가 보조사업자로 지정됐다. 사업자는 공사를 가스·난방 배관, 창호·유리, 전기·통신, 엘리베이터 등으로 나누고 각각 4180만~5494만원 규모로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이 공사는 단일 건축물에 대한 단일 사업이다. 지방계약법과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일괄계약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이었다. 특히 엘리베이터 설치는 발주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 역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더욱이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는 해당 분야 자격이 없는 철근콘크리트 업체에 시공을 맡긴 것으로 확인돼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위는 "단일공사를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자격 미달 업체가 시공을 맡은 점 모두 명백한 위반"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예산 절감 기회도 놓쳤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완료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보조금 전액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구좌읍은 2023년 12월 새마을회가 제출한 4건의 준공계에 준공사진 등 확인 서류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2억500만원을 집행했다. 현장 점검에서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연내 예산을 소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경로당은 지난해 11월 기준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설을 사용할 수 없었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지난 상태였다.

 

감사위는 구좌읍이 오히려 수의계약 체결 범위와 방법을 사업자에게 안내한 사실을 들어 관리 감독이 아닌 부적절한 행정 지도를 한 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좌읍과 담당 공무원 B씨는 감사위 지적에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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