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19/art_1746690590165_ced444.jpg)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3시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스스로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상처 부위 중 자해로 보기 어려운 등 부위에 찔린 흔적이 있고, '주저흔'(망설인 흔적)도 없었던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의료진의 소견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이며 논리적"이라며 "다이어트약 과다복용으로 자해할 동기도 있었고, 상처 부위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자해로도 가능하다는 전문가 소견도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자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흉기 손잡이에서 피고인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