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폐 팝니다" 당근마켓 … 무심코 올려도 처벌 '주의'

  • 등록 2025.05.08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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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 조사 … "기념품이라도 승인 없이 들여오면 법적 책임"

 

제주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 북한 지폐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지만 북한 물품을 임의로 반입하거나 유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모바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인쇄된 5000원권, 2000원권 구권 지폐 사진과 함께 "이번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 사람과 교환한 지폐입니다"라는 설명이 포함돼 있었다. 판매 가격은 1만5000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게시자를 조사했다. 하지만 판매자가 "직접 북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인이 중국에서 기념품으로 산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고, 대공 혐의점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사람과 직접 접촉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지폐나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단순 기념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나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북한 구권 지폐, 동전, 화폐 모음집 등 북한 관련 물품이 기념품 형태로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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