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 목표에 맞춰 도와 기초시의 자치법규를 일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현장이다. [제주도 제공] ](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19/art_1746666038476_9b9ae8.jpg)
제주도가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 목표에 맞춰 도와 기초시의 자치법규를 일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치입법 기반을 사전에 마련해 기초시가 출범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초자치단체 출범 목표 시점에 맞춰 도와 기초시가 시행해야 할 자치법규를 사전에 정비하고, 제주형 사무 배분에 따른 자치입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기초시별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 623건과 도의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386건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제 역량이 부족한 행정시 공무원들을 위한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해 행정시와 공유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초시에서 제정할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서민 자녀교육지원 조례 등이 있다. 도에서는 기존의 관련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형태로 정비가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도-기초시 간 자치법규 초안을 바탕으로 법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입법안 작성과 법제심사·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도 자치법규는 제주도의회 심의·의결을, 기초시 자치법규는 신설되는 기초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1일 자로 일괄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행정시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법제 전문가를 초빙해 제주테크노파크(JTP)와 서귀포시청에서 공무원 51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치법규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자치법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기초시가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