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5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40대 … 검찰, 징역 10년 구형

  • 등록 2025.05.02 0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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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담당직원, 66차례에 걸쳐 자금 횡령 … "34억 반환, 선처해 달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수개월 동안 모두 66차례에 걸쳐 회삿돈 55억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사 재무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횡령 자금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횡령액 중 34억원은 회사에 반환했고, 남은 21억원에 대해서도 평생 피해 변제 계획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 대한 형량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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