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추념식서 헌화·분향하는 유족들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18/art_17460818441865_075503.jpg)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모두 4340명이 추가 인정됐다. 생존 후유장애인과 수형인, 실종선고 대상자까지 포함되면서 제주4·3의 국가 차원 명예회복 절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인정 인원은 13만9434명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열린 '제36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 결과 희생자 153명(생존 후유장애인 1명 포함)과 유족 4187명이 새롭게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제8차 추가 신고 접수자 중 세 번째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생존 후유장애인으로 이번에 재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김옥선씨는 지난 1월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불인정 처분이 취소된 사례다. 김씨는 이번 인정에 따라 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지원과 매월 70만원의 생활 보조비를 지원받게 된다.
수형인 가운데서도 34명이 이번에 추가 결정됐다. 이 중 양이운씨는 과거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한 뒤 6·25전쟁에 참전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실종선고 청구 심사에서는 1명이 새롭게 인정돼 지금까지 실종선고 심사 완료자는 232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새롭게 유족으로 인정된 이들에게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서 및 관련 복지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하고, 행방불명 희생자로 새롭게 인정된 41명의 표석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제8차 추가 신고 기간(2023년 1월 1일~6월 30일) 동안 모두 1만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이 신청했다. 이 중 현재까지 1만8206명(희생자 479명, 유족 1만7727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도는 매월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4·3중앙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