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8/art_17459848837081_1ac1b6.jpg)
정부가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사·공항 전반의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참사 이후 요구가 높았던 ‘항공안전청 신설’과 ‘사고조사위원회 독립’ 등 핵심 과제는 제외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공항 인프라 개선,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넉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탐지 레이더'가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에도 순차 확대된다.
현재 민간공항 중 레이더 장비를 갖춘 곳은 없다. 또 조류 출현율이 높은 공항에는 전담 인력을 기존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늘려 배치한다. 공항 반경 3~8㎞였던 조류 유인시설 관리 범위도 최대 13㎞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이다. [국토부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8/art_17459848843927_09910a.jpg)
참사 당시 사고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도 전면 개선된다. 무안·광주·여수·김해 등 6개 공항은 올해 안에 둔덕형 콘크리트 구조를 철거하고 경량 철골구조로 교체한다.
제주공항은 구조 특수성을 고려해 분석 결과에 따라 교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종단안전구역이 기준(240m)에 미달하는 공항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도입한다.
항공사에 대한 정비·운항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B737과 A320F 등 사고 이력이 있는 기종은 비행 전·후 점검 시간을 최대 28%까지 연장한다. 정비사의 숙련 기준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된다. 주 5회 이상 정기편을 운항하는 해외공항엔 현지 정비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운수권 배분 정책 변경 내용이다. [국토부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8/art_1745984884083_4ac8ba.jpg)
이와 함께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선 사고일로부터 1년간 국제노선 운항 권리인 '운수권' 배정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도 도입된다. 운수권은 중국, 유럽, 인도네시아 등과의 노선 개설에 필수적인 권한이다. 정부는 오는 9월 해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 여부에 따라 이후 배정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대책에서 가장 핵심으로 지목됐던 '항공안전청 신설'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 방안은 이번 혁신안에서 빠져 전문가와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다.
현재 항공안전 감독은 국토부 항공정책실 산하의 항공안전정책관이 총괄하고 있다. 사고조사 또한 국토부 산하 조직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셀프 조사' 논란이 반복돼 왔다. 미국 NTSB나 영국 CAA처럼 독립적인 항공안전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호원 한국항공안전기술원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별도 안전기구 설치 여부를 이번 대책에 공식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문길 항공대 교수 역시 "조직 간 이해관계 때문에 핵심 방안이 빠졌다"며 "정부의 의지 부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조직개편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인력과 교육 중심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