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제주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산업재해 예방과 위험성 평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첫 일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8/art_17459010351887_1ca365.jpg)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제주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산업재해 예방과 위험성 평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첫 일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다음 달 9일 제주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전국 39개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주지역 주요 업종과 재해 취약 업종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위험성 평가 개념과 우수 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 지원 제도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면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 설명회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점검하는 경영 책임자의 핵심 법적 의무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 개정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내려진 중대재해 사건 31건 중 24건이 위험성 평가 위반 사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기업들에게도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명회는 단순 교육을 넘어 제주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도 활용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제주를 비롯한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하겠다"며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과 함께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