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차량 영상으로 이재명 비방한 40대 … 선관위, 고발

  • 등록 2025.04.22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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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입후보자 영상 상영, 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차량에 상영한 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이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유권자 밀집 지역에서 반복 상영한 40대 A씨를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제21대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첫 번째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이후 9일 동안 제주시의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이 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궐위선거가 확정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선관위는 "영상이나 확성장치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의 선거운동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비방,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왜곡 공표, 불법 조직 운영,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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