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에어슬라이드가 펼쳐진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는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면서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6/art_17447876211079_02c843.jpg)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여성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본지 2025년 4월15일>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모든 항공사에 안전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16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전 에어서울을 비롯한 국내 11개 항공사에 '항공기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 준수 철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에 기내 스티커 부착과 안내방송 등을 통해 '비상문은 함부로 열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승무원 훈련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의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취지다.
또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에는 각 항공사의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감독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비상문 개방 시도 사례가 이어지자 '비상구 안전 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항공사에 배포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강제로 열었고, 같은 해 6월에는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이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한 여성 승객이 탑승 전 비상문을 임의로 개방해 탑승객 202명이 불편을 겪고 해당 항공편은 결항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비상문 인접 좌석에 소방관, 경찰관, 군인, 항공사 승무원 등 신체 조건과 책임성이 검증된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승객 대상 보안 안내와 승무원 보안 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에어서울 사건처럼 사전에 이상 징후가 없던 승객이 갑작스럽게 비상문 근처로 이동해 문을 여는 상황까지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상문 접근 통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재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