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 △도의 재원확보를 위한 제주이양교부금 항목을 신설 및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한미FTA 재협상과 한중FTA 백지화 △약용작물 산업육성과 스마트그리드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회의원 실천과제이기 이전에 대통령과 정부의 실천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들 과제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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