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를 이용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30대 업주가 경찰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남문로터리 인근 무허가 게임장에서 업주 부모 씨(31)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스크린 경마장 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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