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 마약 운전도 대상

  • 등록 2024.11.01 0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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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을 대비해 지난해보다 한달 빠르게 제주경찰이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연말연시 음주 및 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평년보다 한 달 이른 11월부터 시작된다. 단속 기간도 예년의 두 달에서 세 달로 늘어났다.

 

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제주경찰청에서는 주 2회 이상 별도의 일제 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제주 전역에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불시에 단속 장소를 이동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적발 건수가 줄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 건수는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이전 대비 상승한 추세다.

 

또 유명인 음주운전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제주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최근 늘고 있는 마약 운전도 단속 대상으로 포함해 의심될 경우 타액을 통한 마약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할 계획이다. 마약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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