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울리는 '바가지 해지 비용' … 상생 약속은 허울?

  • 등록 2024.10.08 1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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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시 5500만~6500만원 ... 적자에 점주는 빚더미, 본사는 수익 짭짤

 

제주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황모(58.여)씨는 적자가 계속되자 최근 폐점을 결정했다. 하지만 본사로부터 과도한 해지 비용 청구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 매달 수백만 원씩 쌓인 적자에 더해 억대의 해지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 본사들의 해지 비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A사의 해지 비용은 2019년 2600만원에서 2022년 4700만원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는 6500만원에 이르렀다. B사도 같은 기간 동안 36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제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한 점주는 "적자가 누적돼 폐점을 결정했지만 요구받은 해지 비용이 1억원이 넘었다"며 "결국 빚을 떠안고 일용직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주 지역에서는 특정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과도한 확장이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편의점을 운영한다는 점주 김모(36)씨는 "본사에서 이 지역은 수익성이 있다고 말해 장사를 시작했지만 전기세와 임대료를 제외하면 계속 적자였다"고 밝혔다. 확장에만 혈안이 돼 "수익성을 부풀리는 바람에 속은 셈이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SGI서울보증은 해당 프랜차이즈 편의점과의 신규 계약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GI서울보증 제주본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점포 확장으로 적자에 시달리던 점주들이 폐점을 결정하면서 해지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보증보험 사고가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특정 프랜차이즈와의 신규 계약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와 중도 해지 문제로 제주 지역 편의점주들이 빚을 지게 되고, 해지 비용을 낼 수 없어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 변제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들 간의 해지 비용 문제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B사의 경우, 2019년 중도 해지로 폐점한 점포는 278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72곳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C사도 같은 기간 동안 폐점 점포가 156곳에서 401곳으로 급증했다. 본사들이 해지 비용으로 거둬들이는 금액도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본사와 점주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는 점이다.

 

점주들이 적자를 떠안고 있을 때 본사는 해지 비용을 통해 오히려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편의점주들은 "매출이 낮은 지역에 무리하게 점포를 열고, 이후 폐점 시 비용을 청구해 본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며 비판했다.

 

편의점주 황씨는 "본사는 상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있다"며 "당시 직원들은 모두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본사가 약속한 지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부담을 나 혼자 떠안게 됐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현재 황씨는 본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주 삼도동에서 B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고모씨는 "수년간의 분쟁 끝에 마침내 업체가 요구한 해지비용의 절반만 줘도 된다는 민사소송 결과를 받았다"며 "처음부터 본사가 점주와의 상생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그 편의점 간판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분노를 표했다.

 

편의점 해지 비용 문제는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다.

 

2013년 과도한 폐점 위약금 문제로 일부 편의점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지 위약금을 계약 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4년에 이 기준이 폐지되면서 해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사라졌다.

 

김 의원은 "과도한 폐점 위약금으로 점주들은 장사를 강요받거나 막대한 해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본사는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폐점 위약금을 규제하는 기준을 마련해 이러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매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편의점 해지 비용과 관련된 공정거래 기준 제정 및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편의점주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편의점 본사들이 무리한 점포 확장으로 인한 책임을 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점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본사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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