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던 이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쯤 제주시 화북동 한 아파트 거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불과 집 내부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