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여 한 시간여만에 5명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단과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음주단속을 벌여 모두 5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수치 미달로 훈방됐다.
이들 가운데 50대 A씨는 제주시 도남오거리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됐다.
50대 B씨는 제주시 외도동에서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약 2㎞를 운전하다 걸려 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18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