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일부 부지가 원토지주에게 반환되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JDC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JDC의 손을 들어줬다.
이 두 소송은 모두 2015년 예래단지 개발을 위한 인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에서 비롯됐다.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일부 원토지주들이 옛 자신의 땅을 되찾았지만 서귀포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JDC로 보고 2022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약 7억 1200만원을 부과했다.
JDC는 자신들이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인 소유주에 불과해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유권의 본질이 사용, 수익, 처분 권한에 있다고 보며 JDC가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했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귀포시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경정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졌다.
JDC는 사업 백지화 이후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쟁점이 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약 6300만원, 농어촌특별세 약 1550만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요구했으나 서귀포시가 이를 거부했다.
JDC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2017~2021년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만 JDC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JDC는 2016년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조항에 따라 2021년 10월 20일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JDC가 이를 2022년 1월에 청구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JDC의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3개월의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의 2022년 3월 10일자 2016년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약 740만원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JDC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토지를 취득·등기하면서 납부 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 서귀포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DC는 현재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거대한 콘크리트로 남은 예래단지 사업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백지화 이후 JDC는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 정도를 확보했다. 올해 전체 부지의 7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