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가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가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솓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관광불편신고센터 개소 이후 이달 5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전체 226건이다. 이 중 187건이 처리 완료됐다.
민원 내용은 해수욕장을 포함한 관광지 관련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버스·렌터카 등 교통 분야 58건, 숙박 26건, 음식점 23건, 여행사 8건, 쇼핑 5건, 기타 33건이 차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서비스 불만족·불친절이 31건, 과도한 요금·부당요금 청구가 27건, 고물가·바가지 요금 22건, 환불요청 21건, 안전사고 11건, 시설 낙후·위생불량·불법영업이 각각 8건, 분실 1건, 기타 89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접수 경로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접수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네이버 폼 QR 신고 10건, 전용 신고전화 5건, 현장 접수 4건, 이메일 신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협회는 신속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거나 사업자와 민원인 간 중재를 통해 166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직접 해결이 어려운 45건은 행정기관으로 넘겨 이 중 21건이 처리됐다. 나머지 39건은 처리가 진행 중이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는 또 단수와 불법주차 단속 요청, CCTV 고장 신고, 축산 악취 및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등 생활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이 외에도 제도 개선 요구와 여행 중 겪은 감사 사례 등 다양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