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명절 성수품 가격 절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9~15일 도내 4개 전통시장(제주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참여 시장을 당초 3곳에서 1곳(서귀포향토오일시장)을 추가해 4곳에서 이뤄진다. 행사 기간도 당초 다음달 11일부터였는데 9일로 앞당겨져 이틀 연장됐다.
행사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1주일에 2만원까지다.
국내산 수산물 3만4000원 이상부터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환급해준다. 국내산 수산물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엔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해준다.
도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월 전통시장 2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열어 약 13억5000만원의 환급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추석 명절 대비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도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침체된 소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명절에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안전한 제주의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