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남의 집 불태운 40대 남성 구속

  • 등록 2011.11.09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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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지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강모(4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H씨(46.여)의 주택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말타툼을 벌이던 중 "나가라"는 말에 불만은 품고 침대에 불을 붙여 집을 전소시키고 H씨와 H씨 어머니(90)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해 H씨와 H씨의 어머니는 1~2도의 화상을 입고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23㎡ 규모의 주택 내부가 모두 불에 타고 TV와 냉장고, 에어컨, 침대 등도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44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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