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찻오름·도너리오름 무단출입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12.05.30 1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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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월 1일부터 휴식년제 오름 출입제한 고시

 

오는 6월 1일부터 물찻오름(조천읍 교래리)과 도너리오름(안덕면 동광리)에 무단 출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6일 신설·공포한 ‘제주도 자연환경관리조례’에 따라 자연훼손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지역으로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을 지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은 전면출입통제 및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된다.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을 변경 제한을 위반한 경우 50∼100만원,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들 출입제한 지역에 대한 무단출입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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